21세기 침례교회 3번째로 개정된 헌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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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내용 (12/7/2014)
제 3조 임원 제 6항 회 계:
개정 전: 회계의 임무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조항별로 기록, 매월 청지기회에 지난 달의 입금 및 지출 등을 서면으로 보고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후:회계의 임무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조항별로 기록, 매 분기 청지기회에 지난 분기의 입금 및 지출 등을 서면으로 보고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4조 기관 1항. 총 칙:
개정 전: 교회의 모든 기관장 및 부서장은 별도로 하기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청지기회에서 선정 추천하고 사무총회에서 선출된다.
개정 후: 교회의 모든 해마다 임명 하는 임원 및 부서장은 별도로 하기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청지기회에서 선정 추천하고 사무총회에서 선출된다
2항. 청지기회:
개정 전: 청지기회 회원은 담임 목사, 교역자, 집사, 목자, 기관장을 포함하며 매월 모임을 갖는다.”
개정 후: 청지기회 회원은 담임 목사, 교역자, 집사, 목자, 교회서기, 회계, 남여전도회장 및 각부서장을 포함하며 매월 모임을 갖는다
제 6조 교회 모임 3항. 사무총회
개정 전: 사무총회는 일년에 두 번 매 해 마지막 달 첫번째 주일과 첫 달 세 번째 주일에 갖는다.
개정 후:사무총회는 일년에 두 번 매 해 마지막 달 첫번째 주일과 첫 달 네 번째 주일에 갖는다.
제 3조 임원 제 6항 회 계:
개정 전: 회계의 임무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조항별로 기록, 매월 청지기회에 지난 달의 입금 및 지출 등을 서면으로 보고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후:회계의 임무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조항별로 기록, 매 분기 청지기회에 지난 분기의 입금 및 지출 등을 서면으로 보고해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4조 기관 1항. 총 칙:
개정 전: 교회의 모든 기관장 및 부서장은 별도로 하기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청지기회에서 선정 추천하고 사무총회에서 선출된다.
개정 후: 교회의 모든 해마다 임명 하는 임원 및 부서장은 별도로 하기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청지기회에서 선정 추천하고 사무총회에서 선출된다
2항. 청지기회:
개정 전: 청지기회 회원은 담임 목사, 교역자, 집사, 목자, 기관장을 포함하며 매월 모임을 갖는다.”
개정 후: 청지기회 회원은 담임 목사, 교역자, 집사, 목자, 교회서기, 회계, 남여전도회장 및 각부서장을 포함하며 매월 모임을 갖는다
제 6조 교회 모임 3항. 사무총회
개정 전: 사무총회는 일년에 두 번 매 해 마지막 달 첫번째 주일과 첫 달 세 번째 주일에 갖는다.
개정 후:사무총회는 일년에 두 번 매 해 마지막 달 첫번째 주일과 첫 달 네 번째 주일에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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