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침례교회 4번째로 개정된 헌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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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내용 (12/7/2014)
목사 안수건에 관한 헌법 3조 2항:
개정전: 본 교회에서 목회 인허를 받은 자가 목사의 안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시에는 청지기회가 그 요청을 고려한다. 사무총회에서 출석 사분의 삼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은 후 안수식을 거행한다
개정후: 본 교회에서 목회 인허를 받은 자가 목사의 안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시에는 청지기회가 그 요청을 고려한다. 사무총회에서 출석 사분의 삼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은 후 안수식을 거행한다. 단 선교사역에 헌신하므로 본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멤버에 관해서는 목회인허의 과정없이 목사 안수를 요청할 수 있다.
*선교사역을 현재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예외 조항을 첨가한 헌법개정을 하였습니다.
목사 안수건에 관한 헌법 3조 2항:
개정전: 본 교회에서 목회 인허를 받은 자가 목사의 안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시에는 청지기회가 그 요청을 고려한다. 사무총회에서 출석 사분의 삼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은 후 안수식을 거행한다
개정후: 본 교회에서 목회 인허를 받은 자가 목사의 안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시에는 청지기회가 그 요청을 고려한다. 사무총회에서 출석 사분의 삼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은 후 안수식을 거행한다. 단 선교사역에 헌신하므로 본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멤버에 관해서는 목회인허의 과정없이 목사 안수를 요청할 수 있다.
*선교사역을 현재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예외 조항을 첨가한 헌법개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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