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야기(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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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정육점에 들어와서
정육점 주인이 어떻게 해볼 틈도 없이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서 도망을 갔다.
다행히 그 개는 평소에 낯이 익던 변호사집에서 키우는 개였다.
그래서 그 정육점 주인은 그 변호사 집에 찾아가서...
변호사님! 만약에 어떤 개가 저의 집 정육점에 뛰어 들어와
고기를 물고 도망을 갔다면
그 개의 주인에게 고깃값을 달라고 청구할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 : 당연히 개주인은 개의 사용인으로서
그 고기값을 물어주어야지요.
아울러 위자료도 물어주어야지요.
그런데 그 개 주인이 누구랍니까.
정육주인 : 바로 당신네 개가 그랬습니다.
그 것도 5만원 상당의 고기덩어리를 물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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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변호사는 당혹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기값 5만원과
위자료 1만원을 지불하였고,
정육점 주인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날,
그 정육점 주인은 우체부로부터 한통의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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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변호사로부터 온 "법률상담료 50만원"청구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