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설교때 말씀 드린 SB-777 법안에 대한 기사
페이지 정보
본문
SB-777 실행 코앞... 교회 협력 절실히 필요
내년 1월1일 시행 앞두고 50만 서명운동 [2007-12-20 07:31]
성 정체성을 겪는 학생들에게 신앙적, 도덕적 훈계를 금하는 SB-777법안이 내년 1월 1일 실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지 하기 위한 교회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SB-777 법안은 지난 5월 24일 상정되어 10월 12일 통과된 법안으로 이를 두고 개신와 일반 시민단체들이 반발 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의사당 자원부장 케런 잉글랜드는 이 법안 상정에 대해 “이것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신앙적 신념과 도덕적 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역차별”이라고 비난했다.
SB-777법안 실행은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금은 국립학교에서 시작하지만 머지않아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법안이 실행되면 우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별에 대해서 훈계할 수 없다. 비록 남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난 여자라고 말해도 무방하며 그것에 대해 훈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에 대한 개념도 달라진다. 통상 가정하면 남성과여성이 함께 살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법안은 남성과여성이 이루는 것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이 함께 이루는 것도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정에 대한 개념 수정을 위해 교과서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법안이 실행되면 남자가 여장을 하고 자신은 여자라고 말하며 여성 락커룸 혹은 여자 화장실을 써도 무방하며 이를 제지할 수 없다.
이러한 법안이 내년 1월 1일 실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기 위한 교회들의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법안 실행을 반대하는 시민권자 50만 명의 서명이 내년 1월 4일까지 남가주 주 정부에 재출된다면 법안을 2008년 6월 선거 때 까지 홀드 할 수 있으며 이때 국민 투표로 가결할 수 있다.
내년 1월1일 시행 앞두고 50만 서명운동 [2007-12-20 07:31]
성 정체성을 겪는 학생들에게 신앙적, 도덕적 훈계를 금하는 SB-777법안이 내년 1월 1일 실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지 하기 위한 교회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SB-777 법안은 지난 5월 24일 상정되어 10월 12일 통과된 법안으로 이를 두고 개신와 일반 시민단체들이 반발 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의사당 자원부장 케런 잉글랜드는 이 법안 상정에 대해 “이것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신앙적 신념과 도덕적 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역차별”이라고 비난했다.
SB-777법안 실행은 국립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금은 국립학교에서 시작하지만 머지않아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법안이 실행되면 우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성별에 대해서 훈계할 수 없다. 비록 남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난 여자라고 말해도 무방하며 그것에 대해 훈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정에 대한 개념도 달라진다. 통상 가정하면 남성과여성이 함께 살며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법안은 남성과여성이 이루는 것만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남성과 남성 혹은 여성과 여성이 함께 이루는 것도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가정에 대한 개념 수정을 위해 교과서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법안이 실행되면 남자가 여장을 하고 자신은 여자라고 말하며 여성 락커룸 혹은 여자 화장실을 써도 무방하며 이를 제지할 수 없다.
이러한 법안이 내년 1월 1일 실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기 위한 교회들의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법안 실행을 반대하는 시민권자 50만 명의 서명이 내년 1월 4일까지 남가주 주 정부에 재출된다면 법안을 2008년 6월 선거 때 까지 홀드 할 수 있으며 이때 국민 투표로 가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