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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야기(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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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정육점에 들어와서

정육점 주인이 어떻게 해볼 틈도 없이

고기 한 덩어리를 물고서 도망을 갔다.

다행히 그 개는 평소에 낯이 익던 변호사집에서 키우는 개였다.



그래서 그 정육점 주인은 그 변호사 집에 찾아가서...


변호사님! 만약에 어떤 개가 저의 집 정육점에 뛰어 들어와

고기를 물고 도망을 갔다면

그 개의 주인에게 고깃값을 달라고 청구할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 : 당연히 개주인은 개의 사용인으로서

그 고기값을 물어주어야지요.

아울러 위자료도 물어주어야지요.

그런데 그 개 주인이 누구랍니까.



정육주인 : 바로 당신네 개가 그랬습니다.

그 것도 5만원 상당의 고기덩어리를 물어 갔습니다.



그 변호사는 당혹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기값 5만원과

위자료 1만원을 지불하였고,

정육점 주인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다.


그런데 다음날,

그 정육점 주인은 우체부로부터 한통의 청구서를 받게 되었다.



그것은 변호사로부터 온 "법률상담료 50만원"청구서였다.

댓글목록 1

이아브라함님의 댓글

no_profile 이아브라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물론 우수갯소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과 사건들이 늘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우를 죽인 가인이 하나님께 들이대는 태도가 이런 세태를 설명해 주고 남음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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