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12월 4일 년말 신도사무총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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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말 신도사무총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 (12/4/2016)
2017년도를 섬기실 임원
서기: 노요한 회계: 김유니스 부회계:박명근 관재이사:서기,회계,부회계 감사: 홍혜정 주기환
2017년도를 섬기실 부서장
재정부: 박명근 예배부: 박승해 가정사역부:양에릭
교육훈련부: 노요한 남전도회: 박명근 여전도회: 김유니스
헌법개정 및 목사안수건:
본교회 목사 안수건에 관한 헌법 3조 2항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어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로 안의 내용이 새로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본 교회에서 목회 인허를 받은 자가 목사의 안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시에는 청지기회가 그 요청을 고려한다. 사무총회에서 출석 사분의 삼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은 후 안수식을 거행한다
(단 선교사역에 헌신하므로 본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멤버에 관해서는 목회인허의 과정없이 목사 안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박진용 선교사님에게 목사안수를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외 결정사항
목자님들이 예배 모임 사회를 인도하도록
점심식사 시간에 좀 더 의미있는 교제시간을 갖도록
교역자들이 1년에 4주를 휴식할 기회를 갖도록.
다른 교회행사에 1번 이상 함께 참여하도록.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과 연세드신 분들 방문 및 사랑의 표시를 하도록.
1년에 한번씩 선교사님들에게도 care package를 보내도록.
성경 1독 듣기 (첫 4개월) -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습관을 갖도록 *성경을 테이프나 스마트폰으로 듣기
2017년도를 섬기실 임원
서기: 노요한 회계: 김유니스 부회계:박명근 관재이사:서기,회계,부회계 감사: 홍혜정 주기환
2017년도를 섬기실 부서장
재정부: 박명근 예배부: 박승해 가정사역부:양에릭
교육훈련부: 노요한 남전도회: 박명근 여전도회: 김유니스
헌법개정 및 목사안수건:
본교회 목사 안수건에 관한 헌법 3조 2항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어 다음과 같이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로 안의 내용이 새로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본 교회에서 목회 인허를 받은 자가 목사의 안수를 서면으로 요청할 시에는 청지기회가 그 요청을 고려한다. 사무총회에서 출석 사분의 삼 이상의 찬성 투표를 얻은 후 안수식을 거행한다
(단 선교사역에 헌신하므로 본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멤버에 관해서는 목회인허의 과정없이 목사 안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박진용 선교사님에게 목사안수를 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그외 결정사항
목자님들이 예배 모임 사회를 인도하도록
점심식사 시간에 좀 더 의미있는 교제시간을 갖도록
교역자들이 1년에 4주를 휴식할 기회를 갖도록.
다른 교회행사에 1번 이상 함께 참여하도록.
양로병원에 계신 분들과 연세드신 분들 방문 및 사랑의 표시를 하도록.
1년에 한번씩 선교사님들에게도 care package를 보내도록.
성경 1독 듣기 (첫 4개월) -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습관을 갖도록 *성경을 테이프나 스마트폰으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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