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희석 심기철 우병일 영사, 참 자랑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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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잔한 감동을 주는 글이기에 퍼왔습니다.
한 영혼을 돌보기에 이렇듯 힘써 감당하는 정신을 우리도 배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이 많이 나는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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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영사 업무가 외교부에서 한직(閑職)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납북됐던 국군 포로가 중국으로 탈출해 한국 영사관에 전화했을 때 담당 영사가 외면한 일도 있었기에 이번 세 영사의 이야기는 더욱 돋보인다. 황 씨 사연을 소개한 본보 기사(3월 16일자 22면)를 본 누리꾼들은 “외교부 비리에 분노했는데 훌륭한 영사들이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에 감동의 눈물이 난다”는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 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여권 속 문구지만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매주 일요일 오후 11시)에 출연한 한 탈북여성은 “여권 첫 장을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 문구를 읽을 때마다 뭉클했다. 어딜 가든 대한민국이 날 지켜준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세 영사는 이것이 박제된 문구가 아님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낯선 땅에서 괴롭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가 의논할 외교관이 우리 곁에 있었다니 고맙다. 국민이 모처럼 세금 내는 보람을 느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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