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政敎分離)란?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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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flower호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온 미국의 개척자들(pilgrim fathers)은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다. 그 후예들은 미국을 세울 때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를 명기했다.(미국 수정헌법 제1조)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종교를 강요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국교는 존재할 수 없으며 국가권력은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결코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절대적인 불변의 원칙이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라는 개념이 동양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교분리 (政敎分離)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와 종교의 분리” 라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정치적인 유익을 따라 나름대로 적용, 해석함으로 인하여 “정치와 종교의 분리(separation of politics and religion)” 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왜곡되어 버렸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과거 일제가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당시 일제의 서슬에 겁을 먹은 대다수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치와 종교의 분리” 라고 둔갑시키고 그 뒤에 숨어서 신사참배를 합리화 했던 것이다. 고의적인 오역이며 부정직한 적용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현실정치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성경적인 가치에 가장 합치되는 정치가와 집단을 지원하며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역시 한 국민으로서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가장 기본적인 정치행위인 것이다. 또한 투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스도신앙에 합당한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참여해야 한다. 정치와 신앙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단, 교회모임 혹은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절제 되어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정교분리 즉 정부와 교회의 분리(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 는 국가가 교회(종교)에 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헌법정신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종교인)은 참정권의 차원에서 정부를 감시하며 정치활동에 참여함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모델국가인 미국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헌법의 기초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권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라는 개념이 동양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정교분리 (政敎分離)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와 종교의 분리” 라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정치적인 유익을 따라 나름대로 적용, 해석함으로 인하여 “정치와 종교의 분리(separation of politics and religion)” 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왜곡되어 버렸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과거 일제가 교회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당시 일제의 서슬에 겁을 먹은 대다수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치와 종교의 분리” 라고 둔갑시키고 그 뒤에 숨어서 신사참배를 합리화 했던 것이다. 고의적인 오역이며 부정직한 적용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현실정치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성경적인 가치에 가장 합치되는 정치가와 집단을 지원하며 참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역시 한 국민으로서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가장 기본적인 정치행위인 것이다. 또한 투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스도신앙에 합당한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참여해야 한다. 정치와 신앙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단, 교회모임 혹은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서로 다를 수 있는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절제 되어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정교분리 즉 정부와 교회의 분리(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 는 국가가 교회(종교)에 관여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헌법정신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종교인)은 참정권의 차원에서 정부를 감시하며 정치활동에 참여함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모델국가인 미국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헌법의 기초에는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권리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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